[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천시가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동네 중개업소 실명제`를 본격 시행한다.김천시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시민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얼굴 사진과 상호를 담은 A4 크기의 실명 명판을 제작해 관내 중개업소에 배부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최근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와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들이 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신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실명 명판은 중개업소 내부에 비치돼 방문 시민들이 중개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의 얼굴과 상호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사업은 관내 170여 개 부동산 중개업소 가운데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천시지회와 협력해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특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천시지회 한용운 지회장이 자신의 사무소에 실명제 명판을 가장 먼저 게시하며 사업의 첫 주자로 나서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한용운 지회장은 "이번 실명제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1호 참여를 계기로 회원 모두가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천시는 이와 함께 기존 노후화된 중개보수 요율표도 가독성이 높은 새 요율표로 교체·배부해 중개보수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김천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와 달리 중개보조원은 단순 보조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만큼 거래 전 공인중개사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명제를 통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우리동네 중개업소 실명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