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군위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군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점용과 불법 상행위 근절에 나섰다.군위군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지역 내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점용 시설과 불법 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군은 올해 상반기부터 소하천과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단속에서는 기존 정비지역의 재발 여부와 신규 불법시설 설치, 무단 영업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피서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해 평상과 천막, 데크 등 불법시설 설치와 하천 무단점용, 음식 판매 등 불법 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군은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법`과 `하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사법 절차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도 지역별 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상행위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군위군은 집중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군위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점용과 불법 상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피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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