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경북 영덕군은 지역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신규 지정 신청을 받는다.모집 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과 이·미용업 등 개인 서비스 업종이며, 군은 올해 총 7개 업소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착한가격업소로 최종 지정되는 업소에는 업종별 특성에 맞춰 쌀, 종량제봉투 등 연간 85만 원 상당의 실질적인 물품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공식 현판이 제공되며, 영덕군 누리집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업소 홍보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신규 지정 여부는 가격 안정성과 영업장 위생·청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을 획득해야 대상이 된다.    특히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여부, 지역 특화 자원 활용도, 지역사회 공헌도 등에 대해서는 유리한 가점이 부여된다.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업소,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업소 수가 당초 지정 목표를 초과할 경우에는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우선 평가해 공정하게 선정할 방침이다.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관련 서류를 갖춰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새마을경제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기간 내 접수하면 된다.현재 영덕군은 총 10개소의 착한가격업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군은 이번 신규 지정을 계기로 지역 내 합리적인 착한가격 문화를 널리 확산하고 치솟는 소비자 물가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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