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80대 고령자가 음식물을 불 위에 올려놓은 채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했으나 응급안전서비스가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119에 신고하면서 큰 피해를 막았다.경북 영양소방서는 지난 6일 오전 11시 41분께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응급안전서비스(U안심콜)의 자동 신고를 통해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화재 당시 이 주택에 거주하는 84세 주민은 휴대용 버너에 음식물이 든 냄비를 올려놓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주민은 음식을 포장하기 위해 잠시 외출하면서 휴대용 버너를 끄지 않은 채 집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사람이 없는 사이 버너 위에 있던 음식물이 장시간 가열되면서 냄비가 타기 시작했고 주택 내부에는 연기가 발생했다.자칫 불이 주변 가재도구와 주택으로 옮겨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집에 설치된 응급안전서비스 단말기가 연기를 감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단말기는 이상 상황을 감지한 즉시 119상황실로 자동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는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안전조치를 했다.소방대가 화재 초기에 대응하면서 불은 주변으로 번지지 않았다.현장 조사 결과 휴대용 버너 위에 있던 냄비가 심하게 탄화됐지만 다른 가재도구나 주택 내부로 연소가 확대되지는 않았다.재산피해도 냄비 1점이 소실되는 등 약 4만7천원에 그쳤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휴대용 버너를 켜놓고 자리를 비운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화재는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응급안전서비스의 자동 화재감지·신고 기능이 실제 대형 피해를 예방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거주자가 집에 없어 직접 연기를 발견하거나 119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시스템이 사람을 대신해 화재 위험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특히 화재는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면 짧은 시간 안에 주택 전체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자동감지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신고가 소방대의 골든타임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영양소방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고령자와 안전 취약계층 가구에 설치된 응급안전서비스 장비의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가스레인지나 휴대용 버너 등 화기를 켜둔 상태에서 자리를 비우지 않는 등 기본적인 화재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임재근 영양소방서장은 "이번 화재는 응급안전서비스(U안심콜)의 신속한 자동신고가 있었기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라며 "고령자와 취약계층 가구에서는 응급안전서비스가 위급상황 때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망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절대 자리를 비우지 말고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 반드시 화기를 완전히 끈 뒤 이동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