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 성주군이 8월 주민세 납부 기간을 맞아 개인분 주민세 2만1천여 건, 2억3천600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성주군은 올해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하는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대상자에게 신고서와 납부서 4천300여 건을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받는다고10일 밝혔다.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성주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올해 성주군의 개인분 주민세는 1만1천원이다.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성주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납부세액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소의 기본세액과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산정된다.기본세액은 5만원에서 20만원이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따른 세액을 합산해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한다.성주군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대상자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미리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했다.납세자가 군에서 발송한 납부서의 사업소 현황과 세액 등을 확인한 뒤 납부기한 안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다만 발송된 납부서에 적힌 사업소 현황이나 사업장 면적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납부서의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지 말고 실제 사업장 현황에 맞게 다시 신고해야 한다.이 경우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나 성주군청 세무부서를 통해 정확한 사업소 현황과 면적 등을 반영해 신고·납부하면 된다.군은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세 고지서와 사업소분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주민세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세를 낼 수 있다.성주군은 주민세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특히 사업소분의 경우 신고·납부 방식인 만큼 납세자가 사업장 현황과 적용 세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문의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성주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의 행정서비스와 주민 생활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세자께서는 납부기한을 확인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8월 31일까지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