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포인트를 인상하고 청년 사회복지사에게 별도의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선다.아동돌봄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도 2027년부터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의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해 온 호봉상한제를 폐지해 장기근속을 뒷받침한다.대구시는 10일 오후 시청 산격청사에서 추경호 시장과 지역 사회복지 유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사회복지 현장의 애로사항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사회복지협의회 강영신 대표이사와 김석표 회장, 대구사회복지사협회 이한성 회장, 대구사회복지법인협회 정연욱 회장 등이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의 근무 여건과 종사자 처우,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번 간담회는 추 시장이 취임한 뒤 사회복지 현장을 이끌고 있는 주요 단체장들과 처음으로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추 시장은 취임 이후 복지와 의료,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현장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민선 9기 공약인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오는 9월 1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1인당 연간 10만원 인상한다.청년 사회복지사들의 초기 현장 적응과 안정적인 근무를 돕기 위한 별도 지원책도 마련한다.청년 사회복지사에게는 기존 복지포인트와 별도로 연간 20만원의 청년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사회복지 현장의 특성상 신규·청년 종사자가 업무에 적응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아동돌봄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현재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 대비 97% 수준인 아동돌봄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2027년부터 권고기준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복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호봉상한제도 개선한다.그동안 호봉상한제가 적용됐던 아동돌봄시설 종사자와 여성·아동·청소년시설 시설장을 대상으로 호봉상한제를 폐지해 근무 경력이 임금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시는 이를 통해 경력이 쌓여도 일정 수준 이상 임금 상승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숙련된 사회복지 인력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이 단순한 종사자 복지 차원을 넘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도 직결된다는 것이 대구시의 판단이다.숙련된 사회복지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 등 복지서비스 이용자에게 연속성 있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처우 개선을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대구시는 복지포인트 확대와 인건비 현실화, 호봉상한제 폐지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회복지 종사자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비롯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 만족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살펴볼 방침이다.추경호 대구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가 존중받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시민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처우개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