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윤성원기자] 포항시가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2시간30분으로 확대했다.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포항시는 10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에서 오전 11시~오후 1시30분으로 30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민들은 점심시간대 식사나 간단한 업무를 볼 때 주차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시는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 상가 밀집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만 모든 도로에서 단속이 유예되는 것은 아니다.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이중주차 등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다.유예시간 확대 역시 황색 점선 및 실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 구간에 한해 적용된다.
시민들이 단속 유예를 전면적인 주정차 허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박용선 포항시장은 시행 첫날인 10일 양학시장을 찾아 상가 밀집지역의 주정차 여건과 교통 상황을 점검했다.
기부채납된 양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상황도 살피며 상인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박 시장은 “점심시간 단속 유예와 공영주차장 확대는 시민들의 주차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과 상인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살피겠다”고 말했다.이어 주정차 질서와 교통안전 준수를 당부하고,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관리를 주문했다.포항시는 현수막과 전광판, SNS,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된 단속 유예시간과 적용구간을 집중 안내할 방침이다.
시민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해 주차 편의와 교통질서를 함께 개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