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 예천군이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의 소중한 바탕이 될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조치를 완료하고, 기한 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전방위 홍보에 나섰다.   예천군은 올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총 2만 7697건, 약 5억 40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각 가정과 사업장에 일제히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 납부 대상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예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를 비롯해 사업소를 둔 법인, 그리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납부 금액을 살펴보면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전국 동일하게 1만 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의 경우에는 자본금 규모나 출자금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최소 5만 5000원부터 최대 22만 000원까지 차등 산정된다.    특히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의 경우 ㎡당 250원의 연면적 세율이 추가로 더해져 부과된다.   군은 군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가동한다. 주민세는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전화(ARS 142-211)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위택스(WeTax) 및 모바일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더불어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미리 신청해 둔 납세자는 고지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납기 마감 3일 전에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통한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관내 마을 방송과 이장 회의 등 가용한 소통 채널을 모두 활용해 막바지 납부 독려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현자 예천군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우리 예천군 지역 사회의 발전과 군민 복지를 증진하는 데 곧바로 사용되는 가장 직접적이고 소중한 자치 재원”이라며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군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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