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경북 김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긴밀히 연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거 취약계층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복지 사업이다.사업 운영 방식은 김천시에서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접수한 뒤 경상북도청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올 상반기 동안 총 11건의 신청이 접수되어 총 210만 원의 중개보수 혜택이 수혜자들에게 지원된 바 있다.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지난 2025년 1월 1일 이후 김천시 소재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자에 해당한다.
전‧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한 중개수수료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김천시는 더 많은 시민이 이 유용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청 공식 홈페이지에 메인 배너와 상세 안내 팝업창을 개설하는 등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지원 자격부터 구비 서류, 신청 방법까지 상세한 내용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 포함)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압류방지전용통장 불가) 등 필수 구비서류를 갖춰 전입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천시청 부동산관리팀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김천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경상북도와 손잡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름하는 이웃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시청 홈페이지 배너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대상자들이 소중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