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 영양군이 올해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영양군은 오는 31일까지 2026년 주민세 개인분 납부와 사업소분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올해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영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지역에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납부 대상이다.군이 올해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모두 8천86건, 8천850만원 규모다.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특히 올해는 지난해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주민세 개인분 한시 감면이 종료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영양군은 지난해 산불 피해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암면과 석보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세 개인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했다.올해는 감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입암·석보면의 과세 대상 주민에게도 주민세 개인분이 정상 부과된다.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영양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다.영양군은 사업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 778건, 9천558만원을 사전에 발송했다.납세자가 군에서 발송한 납부서의 과세내역과 세액을 확인한 뒤 기한 내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소 연면적 등 과세내역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이 경우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영양군청 재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주민세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군은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지서와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마쳐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사업소분의 경우 신고·납부 방식인 만큼 사업장 현황이나 과세표준 등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는 사전 발송된 납부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영양군은 납부 기간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 과세와 납부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오도창 영양군수는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