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경북 봉화군은 피서철 행락객 안전 확보와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 및 계곡 주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행락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불법 고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이미 철거된 평상과 파라솔 등의 불법 시설물을 재설치해 영업하는 행위, 점심시간 등 단속의 허점을 노린 변칙 영업, 하천과 계곡 내 무단 시설물 설치로 이용객의 접근 및 통행을 가로막는 행위 등이다.군은 안전건설과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말과 야간 등 단속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최기영 봉화군수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시설 재설치와 변칙 영업 등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