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 팔공산과 비슬산·대니산 일대 자연마을에 길게는 27년 가까이 적용돼 온 ‘3층 이하’ 건축물 높이 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자연경관 보호라는 당초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변화한 지역 여건을 반영해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걷어내고 주민 재산권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대구시는 동구 팔공산과 달성군 비슬산·대니산 일원의 기존 마을 27개소, 1.8㎢에 지정된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해 13일부터 14일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고도지구 폐지는 장기간 유지돼 온 도시계획 규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노후 주택의 신축과 증·개축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환경과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등을 목적으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해 관리하는 도시관리계획 제도다.    현재 대구에서는 팔공산과 비슬산 등 주요 산과 문화재 주변, 개발제한구역 주변지역 등을 중심으로 모두 90개소, 43.5㎢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에 포함된 곳은 동구 팔공산과 달성군 비슬산·대니산 일대 산지와 농경지 사이에 형성된 기존 자연마을이다.팔공산 일대 마을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저층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 고도지구로 지정됐으며, 비슬산·대니산 일대는 이보다 앞선 1999년부터 같은 취지의 규제를 받아왔다.하지만 고도지구 지정 이후 오랜 기간 건축물 높이가 3층 이하로 제한되면서 지역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특히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신축이나 증·개축에 제약이 뒤따르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여기에 정주여건 악화와 인구 유출 등이 맞물리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대구시는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별도의 ‘3층 이하’ 고도지구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이를 폐지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본래 높이 기준인 ‘4층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도지구가 폐지되면 해당 마을은 기존 3층 이하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기준에 따라 4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번 조치가 무분별한 고층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용도지역의 범위 안에서 중복된 높이 규제를 한 단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팔공산과 비슬산·대니산의 자연경관 보전 필요성을 고려해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 높이와 개발 관련 기준은 그대로 적용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 별도 고도지구 규제만 정비한다는 방침이다.대구시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노후 건축물 정비와 주택 신축·증축 등의 여건이 나아지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간 규제로 활력을 잃어온 자연마을의 정주 기능을 회복하고 인구 유출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도 본격화한다. 시는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오는 9월 2일까지 청취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구시의회 의견 청취,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관련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올해 말까지 팔공산과 비슬산·대니산 일대 27개 마을에 대한 고도지구 폐지를 완료할 방침이다.대구시는 이번 조치를 자연환경과 도시경관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지키되, 시대와 지역 여건의 변화로 필요성이 낮아진 규제는 과감하게 손질한다는 도시계획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한다.추경호 대구시장은 “팔공산과 비슬산, 대니산은 대구의 소중한 자연자산이자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생활 터전”이라며 “보전이 필요한 자연경관은 지속적으로 보호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해 ‘더 나은 대구의 내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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