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의성군이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로 총 2만7895건, 5억62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의성군은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에 대한 부과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7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다. 군은 올해 개인분 주민세 2만5566건에 대해 모두 2억7900만원을 부과했다.사업소분 주민세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의성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다.사업소분은 사업자의 유형과 규모 등에 따른 기본세액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산정되는 연면적세액을 합산해 납부하게 된다.
기본세액은 5만원에서 20만원이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의 연면적세액이 적용된다.의성군은 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사업소의 면적과 세액 등이 기재된 납부서를 각 사업장에 일괄 발송했다.이번에 발송한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는 모두 2329건으로, 세액은 2억8300만원이다.
사업자들이 별도의 복잡한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소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과세 내용에 변동이나 차이가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위택스를 이용해 별도로 신고·납부하거나 의성군청 재무과에 문의해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군은 주민세가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각종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지방재정의 주요 자체재원인 만큼 납세자들이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에 나설 방침이다.특히 개인분과 사업소분 모두 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인 만큼 고지서 수령 여부와 납부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유철 의성군수는 “지방행정 운영과 의성군 발전의 소중한 재원이 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군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