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경북 고령군은 2026년 8월 주민세 개인분 1만 5,593건, 총 1억 7천여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주민세 개인분은 고령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또한, 7월 1일 현재 고령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대상인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사업소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정된다.
단,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업소분 납부서를 사전 발송한다.
특히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신고할 세액과 일치할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만으로도 정상적인 신고가 인정된다.주민세는 종이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령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사업소분 대상 사업주께서는 신고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재무과 또는 관내 읍·면 사무소 세무담당자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