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세금 탈루를 위한 ‘다운계약’과 시세 조작 등을 목적으로 한 ‘업계약’ 등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근절에 나선다.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를 근절하고 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약 6주간 ‘거래가격 거짓신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은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을 신고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신고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밀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전반의 가격 거짓신고 행위다.대표적인 신고 대상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이다.다운계약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거나 신고하는 방식이다.반대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하거나 신고하는 ‘업계약’도 집중 신고 대상이다. 시세를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금융기관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부동산원의 설명이다.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거짓 가격을 신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 같은 허위신고를 유도하거나 조장·방조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한국부동산원은 신고 접수부터 관계기관 조사로 이어지는 대응체계도 강화한다.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위탁받아 2020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되는 사건은 우선 신고 내용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위반행위 유형을 분류하고 검토의견서 등을 작성한다.이후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송해 정밀조사와 필요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개별 신고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집중 신고기간에 축적되는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거래 흐름도 면밀히 살핀다.업·다운계약 등 위반 유형별 신고 비중과 주요 지역별 접수 경향 등을 분석해 정부가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법·이상거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대규모 세금 탈루나 조직적인 시세 조작 등 중대한 이상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국토교통부와 즉시 관련 내용을 공유한다.이를 통해 단순한 개별 거래의 거짓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인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한국부동산원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끌어내기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누리집에 집중 신고기간 안내 팝업을 게시하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는 카드뉴스를 올려 신고 대상과 제도를 알리고 있다.또 주요 운영 누리집에 관련 팝업과 배너를 게시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이 업·다운계약을 비롯한 가격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부동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거짓신고에 대한 국민 제보와 신고센터의 신속한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정밀조사를 연계함으로써 불법거래를 조기에 포착하는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안정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