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영덕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주민세 17,645건(1억 9,400만 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2,239건(2억 4,300만 원)의 고지서 및 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영덕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세대당 1만 1천 원이 정액으로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사업소분 주민세: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기본분(개인사업자 5만 5천 원 / 법인사업자 자본·출자금 규모에 따라 5만 5천 원~22만 원)과 면적분(사업소 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가 일괄 발송되었으며, 기재된 내용과 실제 사업소 현황이 동일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수정사항이나 신규 사업소인 경우 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는 전국의 금융기관 ATM기,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덕군청 주민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엄재희 재무과장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영덕군의 모든 세대주께서 납부하시는 소중한 주민세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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