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울릉군의회는 14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홍성근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울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핵심 조례안 2건을 최종 의결했다.이번에 통과된 조례안들은 각각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정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주요 조례 내용 및 기대 효과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종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제도권 지원 안으로 수용하기 위해 제정됐다.요건을 충족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은 ▲시설 및 경영 현대화 ▲공동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상인 역량 강화 교육 ▲공동마케팅 및 상권 홍보 등의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관내 골목상권을 한층 더 편리하게 이용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홍성근 의원이 지난 7월 30일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정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한 바 있으며, 군정 주요 정책의 입안 및 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수렴·반영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홍성근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2건의 조례를 통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한층 강화하고, 군정 운영 전반에 주민들의 소중한 목소리가 더욱 폭넓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은 “골목상권은 지역 경제의 가장 단단한 뿌리”라며,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울릉 경제 전체가 진정한 활력을 되찾는 만큼, 의회가 앞서서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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