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몰고 온 ‘극한호우’가 더 이상 이례적인 기상이변이 아니다.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붓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상시 재난으로 굳어지고 있다.    대구경북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제 과거의 강우 기록과 기존 방재 기준에 의존한 재난 대응으로는 시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달라진 기후환경에 맞춰 재난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극한호우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가 순식간에 커진다는 점이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도심 저지대와 지하차도는 삽시간에 침수될 수 있다.    산간지역에서는 산사태와 토사 유출이 발생하고 농촌에서는 농경지 침수와 저수지 범람 위험까지 커진다.    기존의 ‘비가 많이 오면 대응한다’는 방식으로는 늦을 수밖에 없다.무엇보다 재난행정의 무게중심을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확실히 옮겨야 한다.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와 하천변 도로, 둔치 주차장, 세월교 등은 위험수위에 도달하기 전에 과감하게 통제해야 한다.    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걱정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재난 대응에서 지나친 선제조치보다 더 위험한 것은 늑장 대응이다.대구 도심의 방재시설도 극한강우를 기준으로 다시 살펴봐야 한다.    하수관로와 빗물펌프장, 우수저류시설이 최근의 집중호우를 감당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진단하고 상습침수지역은 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지하차도에는 수위감지 장치와 자동 진입차단시설을 확대하고 정전이나 통신 장애 등 비상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경북은 농산어촌과 산지가 넓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절실하다.    산사태 취약지역과 급경사지, 노후 저수지, 소하천 등을 다시 조사하고 위험등급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산간마을과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은 재난문자를 보내는 것만으로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    마을별 대피 책임자를 지정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의 실제 대피 여부까지 확인하는 촘촘한 현장 대응망을 구축해야 한다.대구시와 경북도의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 재난에는 행정구역의 경계가 없다.    상류지역에 쏟아진 폭우가 하류의 범람으로 이어지고 댐과 저수지 방류가 인접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우량과 하천 수위, 댐·저수지 방류, 도로 통제와 주민대피 상황을 지자체와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이 실시간 공유하는 광역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평상시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실제 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지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안전불감증이다. ‘이 정도 비는 괜찮겠지’라는 경험적 판단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기후변화 시대에는 과거의 경험 자체가 더 이상 안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행정기관은 기상특보가 내려진 뒤 움직이는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징후가 포착되는 단계부터 통제와 대피를 준비해야 한다.시민들도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에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집중호우 때 하천과 계곡 주변 접근을 피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재난 피해의 책임을 시민 개개인의 주의에만 돌려서는 안 된다.    위험을 먼저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을 강제로라도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다.극한호우는 이제 ‘100년에 한 번’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방재시설의 설계 기준부터 위험지역 관리, 도로 통제, 주민대피, 기관 간 지휘체계까지 재난대응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 점검해야 한다.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미룰 일도 아니다. 재난안전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자다.자연재해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의 크기는 우리의 준비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비가 내려도 철저히 대비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이 극한호우의 일상화라는 새로운 기후 현실에 맞는 재난대응 체계를 서둘러 갖춰야 하는 이유다.    ‘설마’가 아니라 ‘만약’을 전제로 대비해야 한다. 시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행정가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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