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 동구가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에 나선 가운데 납부 대상 주민과 사업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대구 동구청은 올해 8월 개인분 주민세 13만9천건, 17억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약 1만8천건, 22억원 규모로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합치면 모두 15만7천여건, 39억원 규모다.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과 지역 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 등에 활용되는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 가운데 하나다.이번에 부과된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세 대상이다.    납부세액은 1만2천500원이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특히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동구는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이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동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한다.사업소분은 개인분과 달리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대상 사업자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납세자는 신고 대상 여부와 과세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주민세 납부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됐다.종이 고지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주민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은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비롯해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면 된다.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도 가능하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는 ARS(☎ 142211) 무료전화를 통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동구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의 편의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점자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납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동구는 주민세가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행정서비스와 복지 증진,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재원인 만큼 납부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우성진 동구청장은 “주민세는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구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고지서 발송 등 다양한 납세 편의를 제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동구는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혼잡과 납부 누락을 줄이기 위해 대상 주민과 사업자들에게 가급적 기한에 임박하기 전에 주민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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