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서한의 주식 매매거래가 지난 12일부터 일시 정지된 가운데, 이번 거래정지는 회사의 경영상 문제 등에 따른 조치가 아닌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과정에서 수반되는 절차로, 관련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한은 지난달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하여,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보통주 1주당 액면가액을 기존 500원에서 2,500원으로 변경하는 5:1주식병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총수는 기존 1억 89만 4,865주에서 2,017만 8,973주로 조정된다. 이번 병합은 서한이 공시를 통해 밝힌 것과 같이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 액면 병합이다. 주식병합에 따라 기존 주식의 전자등록 정보를 변경하고 새로운 주식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한 만큼, 해당 기간 동안에는 주식 매매가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서한의 매매거래 정지 예정기간은 8월 12일부터 8월 31까지이며, 주식병합 효력발생일은 8월 14일, 신주권 상장 예정일은 9월 1일이다. ㈜서한은 이번 주식병합과 관련한 제반 절차를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관련전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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