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 동구청이 광복절을 전후해 반복되는 폭주족의 굉음과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에 나섰다.대구 동구청은 지난 15일 광복절 전야 폭주족 주요 집결지인 파티마삼거리 일원에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운행자동차 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광복절을 전후해 도심 주요 도로에 이륜차와 차량이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폭주행위와 과도한 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합동단속에는 경찰청을 비롯해 동구청, 수성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이륜자동차와 승용차 등 모두 101대를 대상으로 소음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특히 폭주족들이 운집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차량 소음을 측정하고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살피는 등 현장 단속을 강화했다.단속 결과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한 차량 3대와 소음덮개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2대 등 모두 5대가 적발됐다.동구청은 적발 차량에 대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관련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폭주족의 과도한 엔진음과 배기소음은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 도심을 운행할 경우 주민들의 수면과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생활소음으로 꼽힌다.    특히 다수의 이륜차와 차량이 한꺼번에 이동할 경우 소음피해뿐만 아니라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사고 위험까지 높일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이에 동구청은 지자체 단독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과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이번 합동단속 역시 경찰의 교통·현장 단속과 지자체의 소음 관련 행정처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관련 전문성을 연계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동구청은 앞으로도 폭주족 출몰과 차량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운행자동차 소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우성진 동구청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운행자동차 소음단속으로 구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고 폭주족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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