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경상북도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과 의성 일부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에 나선다.경북도는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의 집중호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해당 지역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지난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경북도는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했으며, 최근 감면 승인이 이뤄졌다.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8월 7일부터 2년 동안 1회에 한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감면 대상은 호우 피해복구를 목적으로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이다. 토지 분할과 경계복원, 지적현황 측량 등이 해당된다.피해가 발생한 토지에서 건축물 등을 직접 복구하기 위해 측량을 신청하는 경우는 물론,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피해 토지가 아닌 특별재난지역 내 다른 토지에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감면 폭은 피해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지적측량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등은 측량수수료 전액을 면제받는다. 그 외 시설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경북도는 그동안 대형 산불이나 수해 등 대규모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때마다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하며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지원해 왔다.실제 2025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특별재난지역에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사례는 모두 316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거용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100% 전액 감면이 2749건, 그 외 50% 감면이 420건으로 집계됐다.경북도는 이번 수수료 감면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