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도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과 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경북도는 도와 시·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협업체계를 중심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단속과 정비, 현장 계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하천·계곡에서 적발한 불법행위는 모두 1만2천381건에 달한다.
도는 여름철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를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을 허가 없이 점용하는 행위와 평상·천막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반복적이거나 고질적인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경북도는 앞서 지난 4월 하천·계곡에서 반복되는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와 시·군 합동 특사경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도와 22개 시·군에서 모두 41명을 특사경으로 지정해 불법행위 단속과 현장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시·군에서 활동하는 하천 감시원 37명에 대한 운영 지원도 병행해 현장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다.도민이 직접 하천·계곡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가동했다.경북도는 지난 14일부터 ‘대국민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 홍보를 확대해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특히 행정기관의 현장 단속과 도민 신고를 연계해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하천과 계곡을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놓는다는 방침이다.강병정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이나 영업자의 사유지가 아니라 도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시설이나 불법 점용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경북도는 앞으로도 도와 시·군 특사경 간 협업을 통해 하천·계곡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지속하고 도민 신고를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