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김천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안전 중심의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형 CCTV 단속 시간을 조정하고,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제 도로 여건과 주차 환경을 반영해 불필요한 단속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위험 구간은 집중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고정형 CCTV 단속 시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변경된다. 일반구역은 기존 07:30~11:00, 16:00~18:00에서 07:30~09:00, 17:00~18:00로 단축된다.    전통시장 구역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장날에는 단속이 전면 유예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기존 07:30~11:00, 13:30~18:00에서 07:30~09:00, 13:30~18:00로 조정된다.    오전 단속 시간 중 등교 시간 이후가 제외되어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대 혼잡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이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이 확대된다.    기존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중심에서 교통안전과 차량 통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황색 복선 구간, 이중주차, 주·정차 규제봉 외측, 위험구역(터널, 다리, 지하차도) 등이 새롭게 주민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일률적인 규제 강화나 완화가 아닌 실제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사고 위험 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변경된 세부 운영 기준 및 신고 대상별 규정은 김천시청 누리집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