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윤성원기자] 경주시가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7일 경주시는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외국인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그 자녀 가운데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다.지원 범위는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수술비와 이에 준하는 시술비다.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전체 의료비의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경주시는 우선 올해 하반기 총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연말에는 실제 지원 실적과 사업 효과 등을 분석해 향후 지원 규모와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진료와 지원 신청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경주굿모닝병원, 큰마디큰병원 등 4곳이다.
경주시는 이들 의료기관과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도 마쳤다.지원 대상 외국인주민은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이번 사업은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가운데 건강보험이나 다른 의료지원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특히 외국인주민의 경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수술이 필요할 때 수백만원에 이르는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미루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의료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위기 상황에 필요한 의료 안전망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경주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수요와 효과를 점검한 뒤 외국인주민 의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