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윤성원기자]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에 대한 안전 규제가 강화된다.
경주시는 내년 1월 8일 시행되는 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앞서 경주경찰서와 함께 시민 홍보에 나섰다.31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법이 시행되면 자전거는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를 갖춰야 한다.특히 최근 일부 청소년과 자전거 이용자 사이에서 이용되는 픽시 자전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픽시는 구조상 페달과 뒷바퀴가 직접 연결돼 있는 고정기어 자전거로, 별도의 제동장치를 제거하거나 장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사례가 안전 문제로 지적돼 왔다.법 시행 이후 안전요건에 맞지 않도록 자전거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또 제동장치 등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경주시는 법 시행 초기 시민들이 변경된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거나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경주경찰서와도 협력해 개정된 법 내용을 알리는 한편 자전거 안전수칙과 불법 개조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다.시는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전거의 경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개조하는 행위가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이용자와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제동장치는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장치”라며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