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 동구가 농지의 투기적 취득을 막고 실제 농업에 이용할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대구 동구청은 지난 28일 농지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앞으로 농지 취득 심사를 담당할 위원들을 위촉했다고 밝혔다.동구 농지위원회는 농지위원 자격을 갖춘 지역 농업인을 비롯해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 분야 전문가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위원회는 농지 취득 과정에서 투기 가능성이나 실제 영농 여부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심사를 맡는다.주요 심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를 비롯해 동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동구지역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경우 등이다.또 1필지의 농지를 3명 이상이 공유 형태로 취득하는 경우와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도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농지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는 농지 취득 목적과 영농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투기성 농지 거래를 차단하는 역할이 중요하다.특히 외지인의 농지 취득이나 다수인의 공유 취득,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등 투기 가능성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사안에 대해 지역 농업인과 관련 전문가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동구는 농지 투기 방지와 함께 실제 농사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실수요자의 재산권과 영농활동이 불필요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심사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이를 통해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건전한 농지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우성진 동구청장은 “농지 투기는 근절하되 실제 농사를 짓는 실수요자의 농지 취득은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농업경제 활성화와 농지 투기 방지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