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천시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2767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에 들어간다.김천시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767필지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을 통해 산정된 지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청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의견제출서는 김천시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시청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해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시는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다시 살펴보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이후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10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강진규 김천시 열린민원과장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며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054-420-638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