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달서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보관 케이스를 자체 제작해 민원인에게 지난24일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도로교통법 제52조 제②항에 의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내에 도로교통법 52조 제①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 증명서를 항상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비치 시 운영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통학버스 내 비치해 장기보관 시 훼손되면 재교부 및 반납의 의무가 있다.기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은 보관이 어렵고 훼손 및 분실 우려의 문제점이 있다. 달서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이를 보완 개선해 신고필증 케이스를 L자 홀더 파일형식으로 제작해 신고필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방문 민원인에게 신고필증을 케이스에 넣어 제공하고 있다.홀더 뒷면에는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법규 및 관련 조항을 기재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달서경찰서가 자체 시책으로 시행한 신고필증 케이스는 행정 개선방안으로서 대구경찰청 전 경찰관서로 확대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달 말부터는 대구의 모든 경찰관서에서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운영자에게 신고필증 케이스가 제공된다. 박만우 대구달서경찰서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으로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다각면으로 노력하는 교통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손중모 기자 jmson220@gbdm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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