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청송군이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행정 발걸음을 내디뎠다.청송군은 지난달 27일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신기1지구 및 주산지1지구’의 토지 경계를 최종 확정하기 위한 ‘청송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판사의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지적재조사측량을 거쳐 면밀히 검토된 파천면 신기1지구 471필지(34만 7,191.6㎡)와 주왕산면 주산지1지구 466필지(36만 5,647.8㎡) 등 총 937필지에 대한 경계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최종 의결됐다.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랫동안 토지의 실제 점유 현황과 종이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 사업이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엄격한 경계 설정 기준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실제 토지 점유 현황과 소유자 간 상호 합의 사항 등을 다각도로 종합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계를 도출해 냈다.이번 경계 확정으로 인해 그간 타인의 토지 점유, 건축물 저촉 문제, 맹지 발생 등으로 이웃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 내 불신과 마찰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불규칙했던 토지 모양이 반듯하게 정형화되고, 지적상 도로가 새롭게 확보되면서 향후 토지의 활용 가치와 경제적 효용성이 크게 뛰어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청송군은 이번에 의결된 경계 결정 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군은 이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 촉탁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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