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청송군은 지난달 27일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지역인 ‘신기1지구 및 주산지1지구’의 토지 경계를 최종 확정하기 위한 ‘청송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판사(위원장)의 주재로 엄정하게 진행됐으며, 철저한 지적재조사측량을 거쳐 상정된 파천면 신기1지구 471필지(34만 7,191.6㎡)와 주왕산면 주산지1지구 466필지(36만 5,647.8㎡) 등 총 937필지에 대한 토지 경계를 최종 의결했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점유 현황과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전국의 대표적인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명확한 경계 설정 기준에 따라, 실제 토지 점유 현황과 소유자 간 상호 합의 사항 등을 다각도로 종합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계를 이끌어냈다.이번 경계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타인 소유 토지 침범, 건축물 저촉, 맹지 발생 등으로 주민 간 갈등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심했던 지역의 고질적인 토지 분쟁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불규칙했던 토지 모양이 반듯하게 정형화되고, 지적도상 공식 도로가 새롭게 확보되면서 해당 토지들의 실질적인 이용 가치 또한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향후 청송군은 이번 결정 결과를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경계가 최종 확정되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 촉탁 등의 후속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청송군 관계자는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 과정을 통해 오랜 기간 이웃 간의 갈등 요인이 되어 왔던 토지 경계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도 한 치의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군민들이 겪는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최우선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