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안동시는 지난 1일 시청 소통실에서 의료급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취약계층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2026년 제8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의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한정된 의료급여 재정이 낭비 없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감독하는 법정 심의 기구로 권기창 안동시장을 위원장으로 의료 및 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이날 위원회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결손처분 ▲의료급여일수 초과 예정자 연장 승인 등 주요 안건 2가지를 심도 있게 다뤘다.
대상별 징수 가능성, 결손처분 요건, 지속적인 의료급여의 불가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손처분 23건과 연장 승인 58건을 최종 의결했다.특히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은 장기간 입원 치료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급여가 필수적인 수급자가 심의를 거쳐 상한일수를 초과해서도 안정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아울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결손처분’은 체납처분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정리하는 절차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심의는 실질적인 치료가 절실한 시민들의 소중한 의료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 재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더욱 촘촘하고 질 높은 의료급여 서비스를 펼쳐 지역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