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청송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지역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질서와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청송군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4일까지 지역 내 식육판매업소 39곳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판매·유통량이 평소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축산물은 유통과 보관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나면 품질이 저하되고 식품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군은 명절 성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생관리 소홀과 부적정 유통행위를 예방하는 데 점검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의 보관·진열·판매 여부와 제품별 보관기준 준수 여부다.
냉동육을 해동한 뒤 냉장육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등 축산물을 부적정하게 취급하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판매장과 작업장, 냉장·냉동시설 등의 위생관리 상태와 축산물의 보관·진열 과정도 꼼꼼히 살펴본다.
영업자가 위생관리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축산물의 생산과 도축, 유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관리제 준수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군은 판매업소가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내역 관리 등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축산물 유통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미비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영업자가 스스로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준수사항도 안내할 방침이다.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중대한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청송군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식육판매업소의 자율적인 위생관리와 준법 영업을 유도하고, 명절 성수기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아울러 일회성 점검에 머물지 않고 축산물 판매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추석을 맞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판매업소의 위생관리 상태와 유통질서를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