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김천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전 구간(56개소)을 대상으로 고정형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명절 연휴 기간 급증하는 차량 통행량과 주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과 귀성객이 편리하게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다만, 원활한 교통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및 필요한 조치가 엄정하게 실시된다.    특히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은 스마트폰 앱인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 단속이 예외 없이 유지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전통시장과 지역 상가를 더욱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정형 CCTV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며, “이번 조치가 무질서한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은 아닌 만큼, 교통 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고 특히 6대 금지구역 주민 신고 단속 유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김천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 시간을 조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는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의 단속 대상 및 운영 기준을 확대·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변경되는 단속 기준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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