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3일까지 대형마트와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식품 등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식품 제조 과정에 사용하는 행위다.관계기관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원재료와 성분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그 밖의 식품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특히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돼지고기는 단속 현장에서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    소고기는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원산지를 판별할 예정이다.대구시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표시 미비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구·군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무등록 식품 제조·판매나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는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대구시는 명절 특수를 노린 불법 식품 제조·유통행위가 시민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단속을 통해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권두성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불법 유통행위를 사전에 집중 단속하겠다”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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