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국민의힘)이 반복되는 자연재난에 대한 사후복구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재해위험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경북의 재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은 지난 10년 동안 지진과 산불, 태풍, 집중호우, 산사태 등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대형재난을 반복해서 겪었다”며 재난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그는 경주·포항 지진을 비롯해 울진 대형산불, 태풍 ‘힌남노’와 포항 냉천 범람,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의 집중호우와 산사태, 의성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이 의원은 “재난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시설을 복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다시 투입하는 방식만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반복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2007년 제정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 실제 재난정책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당 특별법은 상습적으로 풍수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재해위험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기존 정비사업만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 이주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 의원이 경북도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결과, 도가 제출한 자료 대부분은 특별법이 아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추진된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현재 경북지역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27곳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경북도는 2025년 83개 지구에 약 2천540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2026년에도 80개 지구를 대상으로 약 2천100억 원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의원은 이러한 재해예방사업과 예산 투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모든 재해위험지역에 시설 정비와 원상복구 위주의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나 예산 투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향해야 할 방향을 묻는 것”이라며 “기존 시설을 보강하고 정비하는 것만으로 위험을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별법에 근거한 사업 추진 실적과 행정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이 의원은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 실제로 몇 건인지, 주민 이주대책을 검토한 지역이 있는지, 법에서 정한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돼 왔는지 명확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가 법에 마련돼 있어도 행정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특별법을 현장 중심의 재난예방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동업 의원은 “반복피해지역 가운데 기존의 정비와 복구만으로 주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곳을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재해위험의 근원적인 개선은 물론 필요한 경우 주민 이주와 안정적인 재정착까지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특별법의 취지가 경북의 재난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행정·재정적 지원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