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군위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만6천229건, 40억4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08% 증가한 규모다. 군은 공시지가 상승 등이 재산세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9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와 주택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절반이 9월에 부과된다.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군위군 내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카드나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인 인터넷지로를 이용하면 된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해 재산세가 미납되지 않도록 사전에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군위군 관계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기일 전에 계좌 잔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달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납부 기한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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