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 예천군은 8일부터 16일까지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법정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부당한 중개행위를 예방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예천군은 매년 분기별로 지역 중개업소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점검에서는 전세사기와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최근 전세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이어짐에 따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중개사무소가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보수표 등 법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사항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도 점검한다.부동산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관련 규정에 맞게 작성했는지, 계약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서류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의 적정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이미 거래가 끝났거나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 가격과 면적 등 거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등 이용자에게 혼란이나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당 광고가 있는지 확인한다.군은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위반사항의 정도와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표시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중개업소가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 같은 위반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도한다.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점검과 함께 경제적 부담으로 부동산 중개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도 홍보한다.예천군은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제도 안내를 병행해 중개업소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장명화 예천군 종합민원과장은 “부동산 거래는 군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중개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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