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상주시는 2026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1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부과 건수는 모두 6천677건으로, 부과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9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하며, 징수한 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부담금은 차량 배기량과 차령, 지역계수, 소유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과 대상 기간 중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날짜별로 계산해 부과한다.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을 운행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 부과하는 후납제 방식이다.
이에 따라 차량을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뒤에도 실제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어 납부 전 고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자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등을 이용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기한 안에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속 체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안재정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돼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며 “고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산금 부과와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