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군위군의회 이종무 의원은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성실한 협조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권이 존중되고 집행부가 요구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야 행정의 투명성과 군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의회와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는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현지 확인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 및 해당 사무와 관계된 사람에게 출석과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지방의회가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핵심적인 감시·견제 활동인 만큼 집행부가 관련 자료를 충실하고 원활하게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의원은 특히 특정 기간의 보조금 집행 실태와 군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필요에 따라 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집행부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예산과 보조금이 당초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됐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법적 책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 의원은 “의회의 정당한 감사권이 존중되고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협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군민의 세금이 어떤 사업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집행부가 의회의 자료 요구와 감사 활동을 행정 업무의 불편이나 부담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이 의원은 “의회의 감사는 집행부와 대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정 운영을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며 “집행부는 정당한 감사 활동을 행정에 대한 부담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더 나은 행정을 만드는 기회로 받아들여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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