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윤성원기자]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8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한 데 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산업건설위원회는 앞서 지난 2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기존에는 임차 상인들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임대인이나 공유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 실제 영업 중인 상인들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시의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골목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임차 상인들을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등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산업건설위원회는 제2차 회의부터 이날 제5차 회의까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기존 약 1조591억원에서 1545억원 늘어난 1조2137억원 규모다.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은 9~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받는다.
이후 오는 11일 조례안과 함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은 “회기 동안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 협조해 준 덕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이번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