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대구광역시는 오는 23일까지 공공·민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독려하고 임금·대금 체불과 불공정 하도급 행위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대구시가 추진하는 추석 연휴 종합대책의 하나로,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하도급업체 등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대금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시는 우선 공공부문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하도급업체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추석 연휴 이전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원도급업체에 대금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대구시는 구·군 건축 허가부서와 지역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민간 건설현장의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특히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중소 건설업체와 현장 근로자 등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체불 예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하도급업체의 피해 신고와 상담을 위한 창구도 집중 운영한다.시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한다.신고 대상은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또는 지연 지급을 비롯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미교부, 불법하도급 등이다.신고센터는 관련 피해 신고와 상담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대구시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명절 전 대금 체불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당사자 간 분쟁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불공정하도급 관련 신고와 상담은 대구시 건설산업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053-803-4516) 또는 관련 건설협회를 통해 할 수 있다.대구시는 이번 추석 특별대책을 일회성 조치로 끝내지 않고 명절 이후에도 지역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이어간다.추석 이후에는 구·군 및 건설협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지역 민간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점검에서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여부와 대금 지급 실태 등을 살펴보는 동시에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현황도 함께 확인한다.특히 지역 건설업체가 대형 민간공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원도급업체와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업체 활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시는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황선필 대구시 도시건설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지도를 강화해 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집중 운영과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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