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시가 자치법규 입안과 행정소송 등 일선 행정 현장에서 요구되는 공무원들의 법제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대구시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지역대학협력센터 강당에서 시와 구·군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법제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법제처의 순회 법제교육과 연계해 마련됐다.각종 행정환경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자치법규 제·개정과 행정처분, 소송 대응 등 공무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접하는 법률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법제업무 이해도와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첫날인 8일에는 ‘행정소송 실무’와 ‘지방자치법 해설’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행정소송 실무 과정에서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을 비롯해 소장과 답변서 작성 방법 등 실제 소송 수행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다뤘다.특히 행정처분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필요한 절차와 대응 방법 등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행정의 적법성과 소송 대응 능력을 함께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지방자치법 해설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를 비롯해 자치입법 등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둘째 날인 9일에는 자치법규 입안 실무와 법령안편집기 활용 교육이 이어졌다.자치법규 입안 실무에서는 법제처가 실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컨설팅 사례를 중심으로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 문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살펴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법령안편집기 활용 과정에서는 자치법규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기의 주요 기능과 사용 방법 등을 교육했다.이번 교육은 법령과 자치법규 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법제처 소속 법제관 등이 강사로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과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대구시는 특히 자치법규 입안 단계에서부터 상위법령과의 관계나 법률적 쟁점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역량을 강화하면 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또 행정소송에 대한 실무 이해를 높여 행정처분 단계에서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보다 꼼꼼하게 살피고, 실제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대구시는 앞으로도 법령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공무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자치입법의 완성도와 행정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이를 통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 집행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익히고 행정소송 및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