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경북 청송군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6천32건, 총 11억5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밝혔다.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으로,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매년 9월 부과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할 수 있다.    위택스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자동납부 신청자는 납부일 전에 계좌 잔액이나 신용카드 이용 한도를 확인해야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청송군은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고지서의 과세 내용과 납부 기한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재산세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기한을 확인해 기간 안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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