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대구시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지역대학협력센터 강당에서 시와 구·군 소속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법제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법제처의 순회 법제 교육과 연계해 공무원들이 행정 현장에서 필요한 법률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자치법규를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대구시는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행정소송과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교육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법제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뒀다.교육 첫날인 8일에는 행정소송 실무와 지방자치법 해설 과정이 진행됐다.행정소송 실무 과정에서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소장·답변서 작성 방법 등 공무원이 소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다뤘다.행정처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실제 소송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준비해야 할 서류와 대응 절차에 대한 교육도 이뤄졌다.지방자치법 해설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자치입법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했다.둘째 날인 9일에는 자치법규 입안 실무와 법령안편집기 활용 교육이 이어졌다.자치법규 입안 실무 과정에서는 법제처가 수행한 실제 컨설팅 사례를 토대로 조례와 규칙을 작성할 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살펴보고, 법률 체계와 문장 표현에 맞게 개선하는 방법을 교육했다.상위 법령과 자치법규 간 충돌을 방지하고 규정의 적용 대상과 범위, 권한과 책임 등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안도 함께 다뤘다.법령안편집기 활용 과정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 업무에 필요한 편집 기능과 실무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공무원들이 자치법규안을 작성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식상 오류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줬다.강의는 법령과 자치법규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제처 소속 법제관 등이 맡았다.
강사진은 실제 행정·입법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제 업무 처리 방법을 설명했다.대구시는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고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예방하는 것이 시민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공무원 대상 법제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실무 지식을 익히고 행정소송과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