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경북 성주군은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와 주택 등 4만8천여 건에 모두 59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각종 지역개발 사업 등에 활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다.정기분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된다.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이에 따라 이번 9월 정기분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함께 지난 7월 절반이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금액이 포함됐다.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비롯해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특히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가상계좌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성주군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나 온라인 납부시스템 이용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이 기한을 확인해 가급적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이 과세 대상과 납부 방법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문의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성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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