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경북 상주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과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의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2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린다.단속 유예 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 서문사거리∼옛 제일은행사거리, 옛 제일은행사거리∼현대하임파크사거리 등 3개 구간이다.해당 구간에서는 평일에도 차량을 최대 1시간까지 주·정차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기존 운영 방침과 동일하게 24시간 CCTV 단속을 유예한다.다만 장시간 주·정차에 따른 교통 정체와 시장 이용객의 불편을 막기 위해 유예 구간에서도 1시간을 초과해 주·정차한 차량은 단속한다.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은 평소와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을 이어간다.시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안전지대도 이번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교차로 모퉁이 좌우 5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초등학교 정문에서 다음 교차로까지의 도로다.해당 구역은 교통사고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명절 연휴에도 평소와 같이 단속한다.상주시는 단속 유예시간 연장이 추석 장보기와 전통시장 방문객 증가로 이어져 침체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시장 주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풍물시장길 인근에 있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이용도 당부했다.    상주시 왕산로 149에 있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은 주차타워 형태로 운영되며 최초 90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안재민 상주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추석을 맞은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과 귀성객의 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유예 구간을 제외한 지역과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정상적으로 단속하는 만큼 명절 기간 교통안전 확보와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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