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경북 봉화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921건, 17억4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봉화군 지역의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다.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 2기분이 부과됐다.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고지서에 기재된 과세 대상과 세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납세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국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할 수 있다.CD/ATM기에서는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통장을 사용해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면 된다.    다른 사람의 재산세를 납부할 때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가 필요하다.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재산세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로 세액을 이체하는 방식도 이용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봉화군은 납부기한까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들이 기한 경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오성대 봉화군 재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체 재원”이라며 “납세자들은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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