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 영양군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만8천여건, 8억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다.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100만원, 3.9% 증가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거나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위택스와 인터넷지로에 접속해 재산세를 낼 수 있다.고지서에 표시된 지방세입계좌나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신청한 납세자는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2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전자송달과 자동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는 사전에 신청한 납세자에게 적용된다.영양군은 납세자들이 기한을 놓쳐 추가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고지서와 안내문 등을 통해 납부 방법과 기한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오도창 영양군수는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들은 납부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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