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경북 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울릉 자치입법 혁신 연구회`는 15일 의회 회의실에서 `울릉군 조례정비·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자치법규 전수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박기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철우, 이상식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제때 반영되지 못했거나 사업 종료 등으로 실효성을 잃은 사문화된 조례들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연구를 추진했다.이번 용역은 울릉군 현행 조례 전체를 대상으로 ▲적법성 ▲필요성 ▲실효성 ▲정합성 ▲명확성 ▲주민편익 ▲집행가능성 등 `7대 검토 기준`을 적용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이를 통해 상위법령 불일치, 조례 위임 누락, 불합리한 규제 조항, 유명무실해진 규정 등을 세밀하게 발굴하고, 각 조례별로 제정·개정·폐지·통폐합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비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육지와 단절된 도서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신규 조례안도 함께 발굴한다.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과업 개요와 추진 배경, 조사 대상 범위와 7대 검토 원칙, 정비 우선순위 평가 기준 및 세부 추진 일정 등이 보고됐으며, 집행부 소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중간보고 일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나눴다.박기호 대표의원은 "조례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하고 일상 행정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핵심 규범인 만큼, 변화된 현실이나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를 방치하는 것은 고스란히 군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꼼꼼하고 실효성 높은 정비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은 "오랜 세월 축적된 조례 전반을 체계적으로 옥석 가리기 하는 뜻깊은 연구인 만큼 내실 있는 성과를 기대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연구회의 원활한 활동을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